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부모 자녀 간 증여세 공제액이 10년 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인가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 각각 따로 5000만원 씩 인가요? 즉, 남편과 아내 둘 합쳐 1억 까지는 공제 해주는 건가요?
2) 남편이 10년 간 한 자녀와 5000만원의 증여 이력을 남기고 사망하고, 그 뒤 10년 간 아내가 한 자녀와 5000만원의 증여 이력을 남겨도 당연히 증여세 공제 받는 것에 문제 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하나의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을 합쳐서 10년 간 5,000만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통합하여 5천만원공제되는 것으로 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한자녀는 통합하여 5천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10년이 지나가 증여하는경우 다시 공제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두분이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기간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속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자녀)를 기준으로 할 때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 개념)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기에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거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