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이 인정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외에는 모두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부르는데,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