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납부하지 못한 미취업기간의 납부 가능 문의입니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은 2009년입니다. 현재일 기준 납부개월수는 97개월 이며 중도에 약 10년정도 직장을 다니지 않아 납부가 없는 관계로 최초가입년도 기준 경과 납부월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납부액을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 안한것과 어떻한 점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가입일로 유지하다가 중간에 직장을 못다니거나 국민연금 유지가 어려운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공단을 방문하여 그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추산하여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늘이면 연금수령액도 올라가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간이 길면 추가납입할 금액이 많을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급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기간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납부 예외 신청을 했던 기간은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장을 다니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라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앞으로의 기간을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도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연장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까지 97개월 정도를 납부했다면 약 8년 남짓에 해당하므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23개월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종신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적 연금보다 안정적이므로, 임의가입 등을 통해 꾸준히 납부를 이어가는 것이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납부하신것과 비교하면 연금금액이 달라집니다 추후에 일시납 분납, 추가납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급격히 일을 못할시 중도정산 및 연금받을 때의 적은 보험금액에 마음이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래에 나올 연금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고 부족하시다 하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 연락하여 중도에 미 납입분 납부하려한다고 하면
바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급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구요,
과거에 소득이 있었는데 납부를 못한 경우라면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으나 소득이 없어서 납부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원하시면 임의가입자로서 납부를 지속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