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자동납부시점이 언제일까요?
수급 30일이 채워지면 실업크레딧 1회차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은 해두었구요.
38일차에 재취업이 되어 취업사실을 신청하였는데,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확인해보니 실업크레딧 0개월로 기록되어있고 납부도 되지 않았는데, 납입 요건이 충족되었어도 납입전 취업되었다면 실업크레딧 납부및 회차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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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액 + 본인 부담액의 3배를 국고지원을 통해 납부인정(보험료, 가입개월)을 해주는 제도로서 본인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자동이체자의 경우, 납부대상월 25일에 출금되며(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잔액부족시 미납에 대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