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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실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ㅇ가서 국민연금 납입유예 신청했네요. 60세까지 5년 남았습니다. 납입유예에 따른, 1)나중에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나요? 2)추후에 납입유예한 연금을 일시 추가납입 가능한가요? 3)3년 후에도 계속 소득이 없으면 60세까지 추가 유예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
유예신청하셨다면 불이익은 없지만 대신 나중에 연금받을때 3년간 면제받은 금액 만큼 계산해서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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