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가서 3년 납입유예 신청하였습니다. 혹시 납입유예에 따른 불이익은 있나요? 참고로 1996.1월부터 약 29년납입했네요.

실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ㅇ가서 국민연금 납입유예 신청했네요. 60세까지 5년 남았습니다. 납입유예에 따른, 1)나중에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나요? 2)추후에 납입유예한 연금을 일시 추가납입 가능한가요? 3)3년 후에도 계속 소득이 없으면 60세까지 추가 유예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

    유예신청하셨다면 불이익은 없지만 대신 나중에 연금받을때 3년간 면제받은 금액 만큼 계산해서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