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어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크레딧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75%지원+본인25% 부담하여 연금 가입을 유지는 하되 금액을 낮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얘기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크레딧을 가입했고, 연금은 따로 지역가입자로 나가니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한다는 겁니다. 납부예외는 실업크레딧과는 반대로 잠시 연금을 중단하여 유예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제도라 두개 동시에 신청은 안될 것같은데.. 동시에 신청이 되나요?
실업크레딧 신청하면 연금은 크레딧 따로, 연금 따로 나가는게 아니라 크레딧으로 연금이 1번만 나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