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30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부담하고 공적연금에 가입을 했다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9. 12. 21. 07:58

3년전 30개윌 동안 고용보험료를 부담했고, 그 후 곧바로 사학연금에 가입을 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ㆍ

3년전 불입했던 고용보험으로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 동안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내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안타까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약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던 기간이 3년 전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을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1.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