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023. 01. 25. 23:26


3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사진상에 보이는것처럼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3월말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수령한적은 없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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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 01.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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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2021.10.1.~2023.3.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3. 01.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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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근무중 결근이나 본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등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 01. 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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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최근 3년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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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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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 01.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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