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3년 지나가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직확인서 기록은 없지만 고용보험을 6개월를 해서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같이 합해서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2년 이상이 지난 퇴사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8개월이 도과된 전전직장은 합산이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르시면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2년이 넘었다면 합산 불가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가입일수가 아니라 유급 가입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5일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전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이력을 가지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인바,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위 18개월을 벗어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피보험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8개월이 넘어간 오래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