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확인했는데 이런 상황에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직장에서는 삼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회사 사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전 직장과 합쳐 고용보험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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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근로한다면 2023년 4월부터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 전 공백 기간이 3년 내라면 전직장 고용보험기간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