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근무로 인해 민방위 년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역은 2010년 8월에 했으니
못해도 민방위 5년 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민방위 2년 차로 교육 훈련 참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출입국 기록이 자동 반영되어 면제 되는 거 아니였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참했다고 벌금통지서같은거도 날라온 적이 없는데
그런 말도 없이 2년 차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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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장기체류로 인한 교육 불참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서(본인 사전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년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 가능)를 작성하신 후 출국 이후 출입국사실조사 결과(3개월 이상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당해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면제 시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습니다.
※해외장기체류(2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 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면제 가능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5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