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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펭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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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로 인해 민방위 년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역은 2010년 8월에 했으니

못해도 민방위 5년 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민방위 2년 차로 교육 훈련 참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출입국 기록이 자동 반영되어 면제 되는 거 아니였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참했다고 벌금통지서같은거도 날라온 적이 없는데

그런 말도 없이 2년 차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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