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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귀여운물범
아주귀여운물범

연말정산 공제 한도로 추가 공제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두군데서 급여를 받고있고 한쪽은 사대들어가고 한쪽은 2대보험에 3.3%만 떼는 구조이며 급여신고시 사업장쪽에서 세금 운운하며 금액을 낮게 신고한 것도 있어서 홈택스상 2000만원 중반정도로 급여가 입력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입력할때 공제한도? 그런 것 때문에 의료비나, 보험료, 월세 등등 최대로 등록이 안되는 것들이 더러 있었는데 일단 월세는 아예 적용 자체가 안되었고 최종적으로 받는 환급액은 70여만원 정도 였어요.

그래서 어쨋든 이 공제되지 않는 월세료에 대한 다른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월세액은 현금영수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추가로 연금이라던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던지 공제되는 항목을 신규로 올해했을때 저는 이미 월세액뷰터 공제가 안되는 최대 공제상태니 해봤자 70여만원 밖에 환급이 안되는 걸까요?? (소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

또, 급여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공제한도입력이 높아지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연간 월세액(연간 1천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환급할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제를 많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의 합)보다 많이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본인의 총 급여(근로소득만. 3.3%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제외)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70만원 이기 때문에 100% 환급이 되어 70만원만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