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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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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심할 경우에도 보험금청구 본인만가능?

상해가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있을 때 조차도 상해보험금 청구는 본인만 할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인지요? 이럴 경우 부부는 가능하도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부부중 건전한 한사람이 보험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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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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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수상태나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등으로 국내에 없는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리청구가 가능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혼수상태나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 증명서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들은 원칙상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직계 가족이라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종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까지 노리는 일들이 많은 만큼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할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계약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려면 피보험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담당자가 있다면 보험 담당자분하고 잘 상담 하셔서 안내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은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 사고자의 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유지중에 대리인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 수익자가 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혼수 상태등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 사고 전 지정대리청구인을 신청하시면 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수상태나 코마에 있을 경우 해당 보험금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여 보호자나 대리인이 보험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