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선 벽제역 철길 무단 침입 관련 법

2020. 08. 14. 01:33

서울 수도권쪽에 교외선 벽제역에서 사람들이 폐역이라고 하면서 벽제역 터널에서 사진을 찍거나 선로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블로그나 개인sns에 올리는걸 봤었는데, 교외선이 폐선도 아니고 자주 다니는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다니는 운행중인 선로로 저는 알고있는데, 선로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하면 철도안전법에서 어떤것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로 및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제81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로뿐 아니라 인접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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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도법

    제78조 (철도용지내통행금지) 누구든지 철도선로(鐵道와 交叉된 道路를 제외한다) 또는 각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 (금지구역내의 토목채취, 방목, 철도지역내의 통행출입자에 대한 벌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에 위반한 자나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0. 08. 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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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임의로 선로 또는 철도 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철도안전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 6. 1.]

      2020. 08.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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