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19. 07. 27. 17:17

안녕하세요. 며칠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듣게된 논쟁입니다.

지인이 백화점을 방문하여 쇼핑을 하다가 목격한 일입니다.

백화점 상품의 품질에 불만을 표현하며 백화점 판매 담당 직원과 환불과 관련하여 언쟁하던 중에 감정이 격해진 손님이 손에 들고있던 텀블러를 바닥에 던졌고, 이 텀블러가 인근의 진열 매대를 충격하는 일이 발생하였답니다.

진열 매대의 유리벽이 깨어지고, 진열장 내의 화장품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 텀블러를 던진 손님은 파손된 진열장과 화장품을 변상하는 것 외에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 외에 형사적인 처벌도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형사책임을 진다면 손괴죄에 해당할 텐데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근데 이 사건은 무죄로 보입니다. 왜냐면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보면 손님이 텀블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텀블러를 환불하는걸로 보이며 환불전이니까 소유권이 손님에게 있으므로 텀블러자체에 대한 손괴죄는 성립안합니다)

손님은 환불포기하고 텀블러를 바닥에 던져서 항의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게 그만 튕겨서 진열장과 화장품을 부수게 된것이지요. 따라서 진열장,화장품은 실수로 부순거라서 손괴의 고의가 없어서 무죄인것 입니다.

만약 텀블러를 진열장을 향해 직접던졌으면 손괴죄가 쉽게 성립합니다.

2019. 07.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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