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따로 살고있는 아버지 병원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아버지를 제가 부양하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 수술과 병원 입원으로 들어간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실직상태인데, 근로중이 아닐때도 적용이 되나요?입원은 근로중일때와 실직일때가 겹쳐서 병원에 계세요. 만약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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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제가 부양하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 수술과 병원 입원으로 들어간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실직상태인데, 근로중이 아닐때도 적용이 되나요?입원은 근로중일때와 실직일때가 겹쳐서 병원에 계세요. 만약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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