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혁이라기 보다는 변천사를 살펴보면요.
국민 연금은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국민연금법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소득 대체율으로기존 70%에서 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요.
2015년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금 고갈을 아주 조금 미루기 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는쪽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은 미래 세대에 짐을 씌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사실이 말이 좋아서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