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의료보험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있는 설 봤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하여 관리를 받거나, 현금성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돈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 가거나 집에서 간호사 도움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라는 것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며 이것에 대한 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추후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케어를 받거나(재가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시설급여) 급여를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주로 노년층이 혜택을 보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함께 납부되는 보험료입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 요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장기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일부 이 보험료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험을 내시면서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연대 원칙을 전제로해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합니다.
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기여금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납부 대상자는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