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납입료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무조건 표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0원으로 나오기도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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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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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