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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

부동산 전대차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임대인 허락없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 상황이 닥쳤을 때 임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 100% 돌려받는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차인 귀책사항으로 보증금 100%는 지불할 수 없다라는 근거 조항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계약 해지 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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