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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향고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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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다단계 회사 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설립없이 가능한가요?

외국 다단계 회사 일명 네트워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 법인 설립 없이 가능한 다단계는 서비스만 취급한 회사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 물류 판매하는 회사도 다단계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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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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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회사가 국내 법인을 설립해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한 후 취급할 수 있는 용역이나 재화는 국내 회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촉 구조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 대상으로 다단계 네트워크를 가진 암웨이나 기타 해외 판매 회사의 경우도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각종 일정한 제한 등을 두고 이를 반드시 충족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