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마트에서 물을 사와서 마셨는데요...
옆에 있는 마트에서 물을 사갔고 들어와서 근무중에 마셨는데....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마트에서 전부다 카드결제로만 해서 계산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보면 징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물을 구매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