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수령 관련 – 퇴사일과 수령 시점에 대해
저는 2025년 7월 4일 퇴사 예정이며, 7월 2일은 연차 사용으로 실제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 2024년 10월부터 임금지연이 시작됐고, 2025년 4월과 5월 급여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6월 급여는 아직 정산이 안됐고, 원래도 7월 20일경에 지급되는 구조라서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6월 급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급여명세서 1년치(작년 7월~올해 6월분)를 요청했으나,
센터에서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고만 말할 뿐, 명확하게 몇 개월치까지 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분까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 급여는 아직 정리 전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는 제가 7월 2일에 5월분 급여명세서만 달라고 요청하니,
"퇴직도 안했는데 자료부터 달라고 하냐", "결재 절차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음주 월요일(7월 7일)에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7월 2일 연차로 마지막 출근을 해야하는상태에서
7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회사에 다시 방문해 받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고민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확인서를 회사에 먼저 작성해 요청했을 때는 날짜를 6월 30일자로 적었으나,
회사 쪽에서 7월 4일로 수정하라고 해서 고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당일인 7월 4일 오전에 회사에 가서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회사 말대로 7월 7일에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7월2일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요약 질문]
1. 고용센터에 제출할 급여명세서는 작년 7월~올해 5월분까지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6월 급여는 원래 7월20 지급 예정이고, 아직 체불상태아님으로 체불확인서 기입안함 명세서 안받아도돼는지.)
2. 회사에서 7월 7일에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 퇴사일인 7월 2일에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사 당일인 7월 4일 오전이나 7월 2일에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 말대로 7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게 맞을까요?
3. 임금체불확인서 날짜를 6월 30일에서 7월 4일로 수정했는데, 7월 4일에 방문해서 서류를 받는 게 형식상 맞는 절차일까요? 융통성있게하고싶으나 7월7일 담당자 병가 예정으로 오전에 와서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절차가 이루어지지않거나 늦어질것같고 불편한상황을 피하고싶은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1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급적 1년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확인서를 일찍 발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