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삿날 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는 2023년 12월 15일이고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한 입주 날짜는 2024년 1월 15일입니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는 현재 보증금보다 2,000만원 적게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 및 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는 등기촉탁 전에 취하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은 단기임대를 계약하여 전입신고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2024년 1월 15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인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다시 하여 차액인 2,000만원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이 있거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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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재등록은 절차상 복잡합니다.
확실하게 보증금 전액 반환받고 임차권등기를 취하하는게 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채권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