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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갈기쥐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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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25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통상시급)

올해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안이 통상임금 즉, 저희 회사의 상여금 730%를 통상임금 통산시급화 하여 기본급과 합치고 기본급이 그만큼 오르니 상여를 0%로 하자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상여금을 꼭 통상임금화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의 상여금(단협)을 유지하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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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에도 동일하게 상여금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전합 2023다302838)에 따르면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가 지급해 온 상여금 730% 역시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은 결국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상여금을 0%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액은 동일하고, 단지 지급 방식과 시기만 달라질 뿐입니다.

    아울러, 어떤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른 문제로,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다89399).

    한편, 회사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을 연 730%로 일시 지급하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기본급에 합산하든, 결국 그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동일한 의미이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간접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의 총액 수준이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반드시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 상 상여금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