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채권자이신데 제가 전자소송 통해서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가압류 신청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채권자이십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제가 전자소송 이용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서류를 꾸미고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아이디가 아닌 제 아이디로 서류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서류에 채권자는 아버지, 제출은 제 아이디 활용
안된다면
2. 위임장을 이용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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