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교 주변에는 유해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해 시설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학교 반경 200미터 에는 유해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해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현행 학교 보건 법상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 반경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방이나 노래방,유흥주점,모텔 등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탈선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이름하여 학교 보건법 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을 지정해 유해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부터
단란주점, 경마장등의 유흥시설까지 29가지의 금지항목이 있으며
유치원,초,중/고,대학 각각 서로 금지목록이 다릅니다
자세한 목록은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