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주식을 추매할때 다른계좌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유상증자로 주식을 추매할때 다른계좌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매수한 평단이 낮아서 유상증자로 받는 권리로 매수하면 평단이 올라가는게 싫은데요. 제게 부여된 주식을 매수하데 다른 계좌로 매수도 가능할까요?

유상증자에서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통해 매수할 주식은 기존 계좌로만 매수가 가능하며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른 계좌에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부여받은 계좌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해 매수한 주식은 기존 계좌의 평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주식 추매 시에는 신주인수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에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계좌에서 받은 신주인수권을 토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을
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다른 계좌에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유상증자는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기존에 해당 종목을 가진 계좌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존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증권사에 신주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기존 증권사 계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상증자로 주식 추매시 다른계좌로 매수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유상증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계좌에 연결되었기에 이것을 이동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다만, 매수권을 판매하시고
다시 다른 분의 매수권을 다른 계좌로 사시면
다른 계좌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