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으로 교통사고 났을 경우 병원 진료 자기신체사고 처리 가능한가요?(한화생명)
보험은 한화생명이며 보험 보험계약자는 신랑이고 피보험자는 형님이며 만30세이상한정운전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가 났고 자고일어나니 몸이 놀래서그런지 아픈듯 하여 물리치료병행하여 병원진료를 다니려합니다.
자기신체사고가 가능한가요?
보험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도 해당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에 본인이 동승중에 사고인지,
해당차량과 관계없는 교통사고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차량을 본인이 운전중 사고인지? 질문에서 제잘못이라함은,
본인이 운전해서 본인과실 사고라는 경우로 사료 됩니다.
일단 생명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일수도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운전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고 본인나이가 30세이상이면 자상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 부상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보장이 되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으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실이 많거나 내가 가해자라면 우리 보험으로 (자동차상해)로
청구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을 보니 보험계약 내용은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한화생명이 아니라 한화손해보험으로 생각됩니다.
사고가 상대방이 있는 사고로 가해자 입장이거나 상대방 없이 단독사고의 경우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특약 위반만 아니라면 자기신체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니 손해보험일 것이며 기명피보험자가 형님인 경우 누가 운전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중 사고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라면 자기신체사고가 가능한데 문제는 자기신체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단순이 물리치료를 받을 것이라면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