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촌수로 인정하는데요.
부부는 0촌입니다.
그리고 촌수를 계산할때는 나의 친인척관계를 촌수계산하고요.
나의 친부모, 친자식과의 관계는 1촌입니다.
배우자의 친부모, 친자식과의 관계는 1촌입니다.
친자식과 아버지의 부모(친조부모)의 관계는 2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촌수를 계산하는것은 친척간의 관계에 대한 긴밀도를 측정하는 단위이기때문에 질문하신 범위의 촌수관계는 성립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부부의 촌수는 무촌이고, 각 배우자의 부모, 자녀간의 촌수는 1촌이기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은 1촌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부부의 자녀가 부부의 형제자매를 이모,외삼촌,삼촌,고모 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조부모(2촌)의 자녀(1촌) 이 되기에 3촌수가 되고, 그 3촌수의 자녀(1촌)는 사촌관계가 형성됩니다.
부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사촌이라 부르고
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이종사촌이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