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분양가 1억4천의 신규아파트인데, 근저당이 7천만원 설정되었네요. 전세금은 5천인데, 이 경우 제가 세입자로 들어 갔을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오는가요?그리고 제 전세 보증금을 사수하기위한 방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 분야의 여러 고수님들께 감히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7천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질문자님은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사수를 위해서는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정도라면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