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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그리고 제 전세 보증금을 사수하기위한 방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 분야의 여러 고수님들께 감히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7천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질문자님은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사수를 위해서는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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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정도라면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