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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분양가 1억4천의 신규아파트인데, 근저당이 7천만원 설정되었네요. 전세금은 5천인데, 이 경우 제가 세입자로 들어 갔을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그리고 제 전세 보증금을 사수하기위한 방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 분야의 여러 고수님들께 감히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7천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질문자님은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사수를 위해서는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정도라면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