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지속
아하

법률

가족·이혼

강한갈매기159
강한갈매기159

시어머니빚상속이 손자들한테 까지가나요?

큰동서가 집을사는데 시어머니 이름으로대출을받아 빚이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금도빋고계셔서 모든돈관리는 아주버님도 안계신 큰동서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작년2월 어머님께서돌아가시고빚에대한얘기는 한마디도들은기억이없습니다 ( 빚상속포기라든지 재산상속포기라던지)그이후저희남편이 작년5월 암으로돌아가셨는데 혹시 큰동서가 자기가빚을못갚겠다고 하면 우리아이들한테까지도 상속이될까요?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셋인데큰아들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저희남편도 어머님돌아가신후 작년5월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없을것이고 빚이손자들한테까지올까 겁이납니다 둘째아주버님은 살아계시고요 요약을하면 어머니이름에빚이 사망한 자녀의자녀(손자손녀)에게 상속이되나요? 맥놓고 남편돌아가신슬픔에 생각을못하다가 혹시 큰형님이 빚을못갚겠다 하면 어터케되는지 겁이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손자들에게 까지 상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자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빚은 상속받지 않으시므로

      적시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의뢰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들에게까지 상속문제가 발생하려면, 선순위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만 하는 것만으로는 손자들한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