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단기아르바이트를 간헐적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 미만일때 비과세이며 매년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추후 국세청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검색할때 해당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비과세 항목이다보니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안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입장에는 일급 15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지급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인데 사업주또한 비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급 15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이고,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하였음은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에 관련한 자료는 남게 됩니다.
비과세이더라도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당 지급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것이고, 일용직 소득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되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