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위원 직무개입 무자본 취득 구조 설계에 따른 처벌
A는 재개발위원회 위원이자 공인중개사이고,
B는 A의 자녀
C는 B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내부 조합원이며,
D는 B의 친척
D는 개인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C는 해당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조합 분담금을 대납 하였습니다. 이후 단기 전매제한 해제 시점을 활용하여, 보증금 승계 방식의 매매 형식을 거쳐 주택의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투입 없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전체 구조는 명의신탁, 전세보증금의 취득자금 전용, 증여세 탈루를 전제로 설계된 무자본 취득 구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재개발위원회 일원이자 공인중개사인 A가 직무상 지위와 전문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기획·설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A에게는 어떠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줄요약하자면,
재개발위원회 위원이자 공인중개사가 친족의 전세보증금을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명의신탁·증여 회피 구조를 설계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인물은 어떤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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