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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방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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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하죠?

최근 어떤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A라는 건설사가 B라는 C 종중 대표에게 종중 명의의 토지를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을 해당 종중의 대표라고 속여서 해당 토지를 매매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이를 모른 채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까지 마쳤습니다. 입주자(편의상 D)들은 정당한 절차로 입주했구요.

그런데 C 종중에서 B가 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아파트가 건설된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D들이 C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주고 퇴거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C의 재산권은 D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나요? 2. B가 무권대리인으로 행세했으니까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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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기초한 입주자들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무효인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토지소유주에게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B의 행위가 표현대리로서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다투었거나 다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는 D가 정당한 절차로 입주했다고 해도 애초에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B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