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천식 사회복무요원 서류 준비 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복용중인 약
심비코트
천식 진단 받고 현재 병무청 지정 큰병원에서 2개월 간 심비코트 하루 2~3회 약물 치료 진행 중 입니다.
평가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 조절제) 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만 하며 안정적인 천식 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 치료 중인 경우". 4급.
여기서 기준이 6개월인데, 6개월이 아닌 치료 이력이 12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을 수록 사회복무요원(4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요약하자면.
6개월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 채택하는지 판정관 역량에 따라 다르기에 12개월 이상의 치료 기록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에 유리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 폐렴과 코로나를 걸린 이후 1년 넘게 만성 기침에 시달리다가 큰 병원에 와서 진료 후 천식 판정. 평소 비염과 곰팡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무청의 천식 4급 판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천식 조절제 치료 과거력이 있고, 현재도 조절 유지 위해 약물 치료 중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치료 기간의 절대적 길이보다, 객관적 의무기록상 지속적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최소 요건입니다. 12개월 이상 치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상 경과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입 스테로이드/베타2 작용제 복합제(예: budesonide/formoterol, 상품명 Symbicort) 치료가 필요했고, 중단 시 악화 소견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안정적 조절을 위해 지속 치료가 필요한 현증 천식”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정은 단순 기간보다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첫째, 전문의 진단서에 천식 확진 근거가 명확한지. 폐기능검사에서 가역적 기류 제한이 확인되었는지 또는 기관지 유발검사 양성 여부가 있는지.
둘째, 최근 3년 이내 실제 약물 처방 및 투약 이력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존재하는지.
셋째, 현재도 흡입 스테로이드 기반 조절제 치료가 유지되고 있는지.
넷째, 악화로 인한 외래·응급실 방문 또는 스테로이드 경구제 사용 이력 등 질병의 지속성.
결론적으로, 6개월이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충족하면 요건상 문제는 없습니다. 12개월 이상 치료 이력이 있다면 질환의 만성성과 지속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판정은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검사 결과와 전문의 소견의 명확성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