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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의 월차발생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에 중도입사하신분이 있습니다.

아직 월차가 부여되기 전인데, 총 2일의 결근을 하셨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병가휴가로 처리한 후 결근일수만큼은 "무급"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3월에 발생예정이었던 월차 1일은 , 만근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하지 말아야하는 것인가요 ?

결근일수만큼 무급처리도 진행할것이라,,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3월에는 월차를 드리지 않고 4월부터 드리면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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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병가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과는 다르게 휴가인 것이므로 개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연차가 발생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그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