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배달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2023년 05월 31일ㄲ자ㅣ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며, 2021년 귀속 수입
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7,2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간편장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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