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항목에 들어가서 질문할지 몰라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2년전에 손자가 입국해서 아동수당과 부모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2달후 출국했는데 지금와서 3개월분을 뺀 나머지를 환수해야한다고 구청으로부터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수당 반환에 관한 내용은
관할구청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 준비하시고 해결 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