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건장한파리225
건장한파리22522.09.07

반환 받은 부과세 환급금을 다시 반환 해야 하나요??

21년 10월 납부한 부과세를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 8월에 본인들 착오로 반환금을 다시 반납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돈이지만 본인들 잘못으로 다시 달라고 하니 줬다가 뺐는 기분이 드네요

이럴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정확히 어떤 착오가 있었는 지 문의해 보신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겻이므로 착오에 대해 확인 후 반환하여 하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없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한 내역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보시고

    납부하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일단 조사관에게 당초 환급사유도 물어보시고 가산세 여부도 물어보신 후에 처리하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