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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1.22

월세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시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월세 계약금 지불 후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집주인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었구요.

집주인이 가지게된 계약금은 세금신고를 하고 몇퍼 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저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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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개미새214입니다.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세금 처리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세금 신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환받은 계약금은 세금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기존에

    지불했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금을

    일부 유지하는 경우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 형태로 취급될지 혹은

    소득으로 신고될지는 그 국가의 세금법과

    집주인의 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금과 같은 종류의

    비정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와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계약금을 일부 반환받았을 때

    그 금액을 별도로 세금 신고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금액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받은

    것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자신의 월세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선 따로 세금 납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돈이라 새로운 소득이라 볼 수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월세계약하고 지불한 금액으로 소득신고 연말정산을 할때 금액을 표기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자진신고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