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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악어133
재작년에 임대인 요청으로 월세 임대 계약을 예정 계약일 보다 빠르게 중도 해지 하게 되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 내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서 별 생각 없이 납부를 했는데 손해배상 목적으로 받은 내역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아하네요. 질문은 이미 납부한 종소세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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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해지합의금은 손해배상 성격의 기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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