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한시적 청년 월세 혜택 + 주거급여
위 두가지 정책 혜택을 받아서
몇개월 전에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두 정책은 원칙적으로
같이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으로 받은
1,2,3월치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수중에 돈을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행정청에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추후 돈을 토해내라는 부분에..
신뢰 보호 원칙이라던지 보호 받을 수 있는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고지서가 날라갈거라고 하는데
납부를 안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원금으로 나온 돈을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돈을 토해내라고하니
경제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과 같은 수혜적 처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원칙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지서 송달에도 미납하면 가산세 부과후 체납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