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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63
대단한곰6323.06.19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한시적 청년 월세 혜택 + 주거급여

위 두가지 정책 혜택을 받아서

몇개월 전에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두 정책은 원칙적으로

같이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으로 받은

1,2,3월치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수중에 돈을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행정청에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추후 돈을 토해내라는 부분에..

신뢰 보호 원칙이라던지 보호 받을 수 있는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고지서가 날라갈거라고 하는데

납부를 안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원금으로 나온 돈을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돈을 토해내라고하니

경제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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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과 같은 수혜적 처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원칙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지서 송달에도 미납하면 가산세 부과후 체납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