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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억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다받고

퇴사 한지 2년 지났습니다.

당시에 고용주가 지원대상이 안되는데 사업신청했고,

저는 그걸 몰랐고 지원 다 받았는데

이제와서 고용주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정부지원금+이자 만 환수 조치를 취한다구함.

절차를 밟는중이고 이의 있으면 소명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소명을 할거긴 한데, 환수 조치 안당할 방법이 있을까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며, 부정수급 될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요건 불충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기에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소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청하여 부정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환수조치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부정하게 가입하거나, 가입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처벌 시 근로자의 가입이 해지되거나, 지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객관적인 소명이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않을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