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올해 2월에 시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지금 와서 과지급 되엇으니 백몇십만원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개인회생중이며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잘못산정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여기에 첨부하여 다시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실제 잘못지급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정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시청의 청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반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일시에 반환하기 어렵다면 나눠서 반환하는 방법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 퇴직금을 계산착오로 과지급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시청에서 질문자님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