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후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부끄럽지만 가정사를 이유로 작년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두달가량 흐른 뒤 그해 11월에 상실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퇴직금은 생각 못하고 살다가 이번에야 통장 개설을 하며 2년가량 적립된 dc형 퇴직연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단 퇴사이기도 해서
회사에는 연락하지 못하고 은행 문의 결과 상실 처리가 되어서 퇴직이 증명 되었어도 퇴직연금 지급은 회사의 요청으로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하여
퇴사확정이 되어있지도 않구요 고용24에 이직확인 처리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 회사에 요청 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1년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험 상실 외에 퇴직관련 처리를 아예 안해준걸 보면
지급 의사가 없는것 같기도 한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퇴직급여의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던 퇴직연금이던 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은행에 퇴직연금 dc형에 적립한 경우 이 금액을 질문자가 수령하려면
회사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퇴사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
무단퇴사 문제는 어쩔수 없는 일이고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정산을 요청하세요(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수령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 잘못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퇴직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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