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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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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

올해 2월에 시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지금 와서 과지급 되엇으니 백몇십만원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청에서 실제 잘못 지급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시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마시고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사유와 내역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한 후 내역서를 확인해 보고 진짜 과지급이면 돌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송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줘놓게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 괘씸하지만, 법적으로 안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맞다면 돌려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착오로 과지급된 경우 반환의무가 있으며, 반환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과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과지급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

    우선 과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원래 지급할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

    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면 반환하시는 것이 맞고

    과지급 되었다는 주장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반환을 거부하시면 시청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만 반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