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제가 2020년 2월부터 2020 12월까지 10회정도 월세 납입 한 부분을 공제 및 환급 받고싶습니다.
그당시에도 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 완료
지금은 현재 거주지를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가 전에 살던 곳이 아닌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5월에 다시 세무소에가서
과거 주소 표기된 등본, 계약서 ,월세영수증 (2월~12월) 만 있으면 환급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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