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이체할 수 있나요?
벌금 5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범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 명의 계좌에서 보내면 부모님이 아실 것 같아서 모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해당 법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벌금 납부가 인정이 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로도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모님이 아시는 게 걱정이면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