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토탈 61시간 포괄임금인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포괄임금 연봉계약했는데, 연장 44시간, 휴일 8시간, 야간 9시간 토탈 61시간으로 되어있는 포괄임금이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52시간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포괄임금 계약할 때는 61시간으로 계약했어도 실제로 그만큼 일한게 아니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61시간 포괄임금시 통상시급: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건데 이미 연봉계약서에 싸인했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12시간(월 환산시 52.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연장근로수당을 그만큼 포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2시간제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1주 최대 근무시간 40시간+12시간=52시간을 말합니다. 연장 44시간, 휴일 8시간, 야간 9시간 합계 61시간은 1개월분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므로 1주 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제한 한도에 걸리는 것은 주별 연장근로이므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부터는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